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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263

상호저축은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은행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은행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은행의 종합금융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1. 7. 2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은행에서,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게 97억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11. 12.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비지니스앤대부, 주식회사 한빛크레디트대부 명의로 각 대출해 줌으로써 위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66억 7,000만 원(한도초과 금액 66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게 66억 7,000만 원을 한도초과하여 신용공여 하였다. 2) 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0. 1. 14. 위 C은행에서, 주식회사 더조은대부에게 55억 원을, 2010. 5. 4. 주식회사 더조은대부에게 30억 원을, 2010. 8. 24.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에게 35억 4,100만 원을, 2010. 9. 1.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에게 30억 원을, 2010. 11. 18.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에게 9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