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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폰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위 휴대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 판매상사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그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수령한 후 이를 휴대폰을 판매하는 J에게 전달하였고, J가 E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므로 문서위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의 가입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5. 24. E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판매상사를 양도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류회사를 양도한 후에도 한동안 E이 위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던 점, ② 2011. 10. 21.경 E 명의로 엘지 유플러스(LG U ) 휴대폰 2대(D, I)의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위 가입신청서가 휴대폰 대리점에 제출되어 휴대폰이 개통된 점,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을 위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J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