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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89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2890 사건】 피고인들은 O, P, Q, R, S, T 등과 함께 나주시 U에 있는 ‘V’ 민박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한 판에서 끗수가 8 또는 9가 나와 승을 하면 5~10%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O은 도박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간집결지에 모인 도박행위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 민박집으로 안내하는 ‘모집 및 수송책’ 역할 및 무전기를 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P은 패를 우선으로 잡는 ‘오야’ 역할을, Q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R은 돈을 교환해 주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S은 ‘딜러’ 역할을, W은 ‘꽁지’ 역할을, X는 ‘커피장’ 역할을, T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2013. 3. 21. 18:00경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5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Y, Z 등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