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5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11. 1.경부터 2009. 5.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4,503,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614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2013. 2. 14. 항소기각 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2노2234),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3. 5. 16.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2013도3083). 나.

(1) 원고는, 피고 C의 하나은행 계좌에 2008. 12. 16. 700만 원, 2009. 2. 2. 700만 원, 2009. 2. 3. 77만 원, 2009. 3. 9. 200만 원 등 합계 16,770,000원, 피고 D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8. 12. 17. 5,875,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각 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교부한 위 54,503,750원에 포함되는 돈이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남자친구이자 피고 D의 외삼촌인데, 피고 C은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고, 피고 D도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메일계정 및 주식계좌 등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과 그 형인 E은 2012. 5. 14. 원고에게 “피고 B이 2009. 10. 31. 원고로부터 5,4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위 원금 및 이자는 매월 150만 원씩 분할 상환하되, 원금 중 2,000만 원은 2012. 5. 31., 2,500만 원은 2012. 12. 31. 각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은 2014. 5.까지 매월 150만 원씩 분할 상환한다. 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B과 E이 책임지며, 법적 조치 시에는 원금 5,40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