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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19다28057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주식회사 A( 이하 ‘A 은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이 던 피고들과 A 은행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일부 청구 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464조가 적용된다는 전 제하에, A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일부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이 사건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법 제 462 조, 464조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채무자 회생 법 제 430조 제 2 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변제한 전부의 무자가 그 변 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대해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이상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전부의 무자가 그 변 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와 함께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은행과 함께 부진 정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가 피고들에게 그 책임범위 내의 손해 배상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 제액이 피고들의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 회생 법 제 430조 제 2 항에 따라 그 변 제액만큼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