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 00:15경부터 같은 날 02:42경 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3. 03:05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동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3명 앞에서 위 E에게 “야 씹 할 놈아, 좃 발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성명불상의 민원인 3명 앞에서 위 E에게 “니미 씹 할 놈들아, 좃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