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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43509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물 임대 및 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B 외 7필지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내지 4층 전체를 점유하면서 ‘D’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C관리단(이하 ‘이 사건 전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법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내지 4층에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상가의 원활한 운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각 층별 관리단(이하 ‘이 사건 층별 관리단’이라 한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전체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2011. 3. 24. 주식회사 제이다

이너스티(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제이다

이너스티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을 임대하되, 기타 조건은 이 사건 층별 관리단과의 계약에서 구체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통합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전체 관리단이 제이다

이너스티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제이다

이너스티와 함께 병행하여 관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 2.경 이 사건 1, 3, 4층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3, 4층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 2층 관리단 및 이 사건 전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