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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노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 병으로 인하여 입 ㆍ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추행하거나, 그 재물을 절취 ㆍ 손괴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사이에 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