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9921

대의원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3. 11.부터 2016. 3. 15.까지 입후보등록을 받아 2016. 3. 25. 실시한 제11대 대의원 선거의 D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대의원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 결과, 소외 C, E이 각 130표를 얻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고, 원고는 128표를 얻었다.

이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C, E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지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대의원 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3조 (대의원) 협회는 150인 이내의 회규로 정한 대의원을 둔다.

제14조 (대의원 선출방법 등)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선거구 및 선거방법 등은 회규로 정한다.

[선거규정] 제12조 (선거운동 제한)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후보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검증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유포, 협회 또는 특정인의 인신공격, 중상비방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주동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단, 선거운동원의 비용은 예외로 하며 그 한도 등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 (당선무효) ① 입후보자가 규정 제5조 결격사유 및 제12조 제2항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선무효는 제8조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