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10. 16.까지 연...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원주시 E 답 446㎡, F 답 3,1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를 G, H와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원주시 E 답 446㎡ 중 148.7/446 지분, F 답 3,107㎡ 중 1,090/3,10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는 원주시 I 임야 18,050㎡, J 임야 18,965㎡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가처분소송 및 대체집행 1) 피고 B, C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 B, C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7㎡(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등의 사용승낙에 기초한 통행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데, 원고가 원주시 F 답 3,10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15,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9㎡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카합136호로 통행방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 4. 12. ’피고 B, C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 등의 사용승낙에 기초한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석축의 제거 및 그 부분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 B, C이 이 사건 석축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석축 등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등의 결정을 고지하였다.
3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