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유죄 부분 범죄사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천시에 있는 D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 약 50~75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하여 포항시 북구 E까지 운반하고 있던 F에게 그 중 5~6톤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범행이라고 주장)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I, J, K, L,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분 의뢰, 폐기물 무단투기장 발견 통보,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영수증,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C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행위라는 피고인, 변호인 주장 배척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415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469쪽 이하)과, 특히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한 D W이 피고인을 “철거전문업체 X”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