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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정4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천시에 있는 D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 약 50~75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하여 포항시 북구 E까지 운반하고 있던 F에게 그 중 5~6톤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범행이라고 주장)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I, J, K, L,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분 의뢰, 폐기물 무단투기장 발견 통보,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영수증,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C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행위라는 피고인, 변호인 주장 배척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415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469쪽 이하)과, 특히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한 D W이 피고인을 “철거전문업체 X”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