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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45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하구 C 소재 집합건물 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10. 7. 2.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8. 원고 앞으로 거래가액 120,0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2010. 6. 15. 부산지방법원 2010카합228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2010. 11. 24.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된 ‘2007. 7. 9.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0. 12.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그런데 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날인 2010.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세호건설 주식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이미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성의신용협동조합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였다. 마.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결과 이 사건 건물은 2012. 7. 4. 주식회사 제이케이리츠에 매각되고 같은 해 11. 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피고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