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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를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 등 비산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2:33경 위 제1항 기재 서울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95 (역촌동) 소재 역촌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