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28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92,50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92,501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