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1796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