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13 2017고정1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주거지 내 컴퓨터에서, 이전 광주 C 경마장에서 만난 불상자를 통해서 부여받은 불상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 D이 운영했던 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명의 수협계좌 (F )를 통해서 사설 경마 계좌인 G 명의 하나은행계좌 (H )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한 후 배팅금액의 20%를 사이버 머니( 일명 : 이벤트 머니 )를 지급 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E 명의 수협계좌와 I 명의 농협계좌 (J )를 통해서 G 명의 국민은행계좌 (K), SC 제일은행계좌 (L) 등 총 3개의 계좌에 62회에 걸쳐 98,050,000원을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 구속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 M, G 송치서 출력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