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호의 결정에 의한 관재국의 임대처분 취소와 소청 또는 심의결정의 하자
판결요지
가.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판결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에 대하여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재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에 인한 심의 판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임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 판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해 임대처분을 취소당할만 한 사유가 긍인되는 때에는 관재당국의 해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기 1953년 12월 29일자의 소청이 소론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의 단기 1956년 6월 21일자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재산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후 설시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상 취소될 만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우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을 미칠것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