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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8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0여 분간 난동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에게 “너 두고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G을 향해 “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 호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이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