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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서 서울 성북구 E 소재 약 50평 규모의 지하층에서 마사지실 9개, 샤워실 5개 등의 설비를 갖춘 성매매업소 ‘F’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9.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조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그를 안마실로 안내하여 중국 한족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안마를 한 후 비밀출입문으로 연결된 샤워실로 함께 들어가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9.부터 2012. 4. 9.까지 위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1일 평균 20회의 성매매행위를 공모하여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현장 및 압수경위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촬영사진 첨부 관련)

1. F 내부업소 약도 및 단속사진

1. 점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