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01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C 답 5,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4.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1. 8. 13.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1. 8. 13. 접수 제285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52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6. 12. 30. 접수 제33880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4. 2. 1. 이 사건 토지를 사천시 F 및 G 토지와 함께 D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아버지인 H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원고의 동생인 피고가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년 위 각 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쌀과 잡곡 등을 받아왔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74. 10. 5.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