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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달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3:11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 창 리 비에 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간이),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위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서명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 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한 점,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범죄사실 도입부의 두 번의 음주 운전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