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06. 18. 20:50경 진주시 B 앞길에 정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조수석에서 택시비를 지불한 후 지갑을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몰래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현금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21:50경 진주시 D라는 LPG 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업주 E에게 제시하여 31,185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같은 날 21:54경 진주시 F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업주 G에게 제시하여 25,0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같은 날 23:08경 진주시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업주 I에게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