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3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9: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이전에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이 튀어나와 예쁘다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왜 물건을 팔아 주는데 신고하고 지랄이야, 씹할 년 아, 내 딸이 기자인데 너 이년 고소할 거야, 밤길 조심해 라, 네 년이 뭐가 잘났다고,
법정싸움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