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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 C( 여, 18세) 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4:30 경에서 17:00 경 사이 서울 성북구 D(4 층) ‘E’ 스터디 카페 4번 방에서 과외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다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손과 손목을 만지게 한 다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과 손가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