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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72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외 3인이 공유(원고 지분 2/10)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C건물 비 101호, 비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도요금 5,289,960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 1,200,036,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11.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수도요금 10,218,84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금을 분배할 것을, 제2 예비적으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5321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각 청구중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200,036,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자백하였었고, 그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도요금 5,289,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위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수도요금 5,289,96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