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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전화금융 사기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과장’ )로부터 “ 중국 시계회사 직원으로서,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각 직원에게 전달하면 출금액의 5% 금액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14. 09:5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 검사 D 입니다.

E 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여 사고발생 하였으니,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1:29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백양 점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롯데 신한 은행 점에서, 위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뒤 주차장에서 불상자에게 900만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1,670만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입금계좌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7. 2. 14. 대전 서구 용문동 대전 롯데 신한 은행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