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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2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21행 이하의 “다. 중고휴대전화기 판매대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중고휴대전화기 판매대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별지 1.「중고휴대전화기 판매내역 순번

1. 내지 9.의「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중고휴대전화기 16대 합계 6,8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서,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위 중고휴대전화기는 원고가 앞서 피고 B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 휴대전화와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피고 B은 절취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한번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위 중고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7.경부터 2012. 8. 말 내지는 불상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서,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앞서 본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기 21대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2012고단10323 ,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4. 25. 항소기각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