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1295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송파구청장은 2013. 8. 12.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8. 1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 9. 3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6. 11. 16.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975,137,38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