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노28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 노래방 영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5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선고된 벌금의 액수가 각 2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인 데 비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