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1: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