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4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7. 20.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에 있는 주자공원에서 피해자 C(16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인근 쓰레기통에 있던 부러진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피해자 C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증인신문)
다. 공소 기각판결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