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5고정1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자신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부 중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등( 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