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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4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는 2012. 9. 경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D를 상대로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3. 대전 고등법원에서 ‘ 피해자는 C 주식회사에 142,750,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5.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공탁 자로 C 주식회사를 피공 탁자로 하여 원금 142,75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인 163,711,884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공탁금액 중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채권 압류금액 제외한 148,377,405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회 사인 위 C 주식회사에 위 대전 고등법원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 원 금 142,750,000 원 및 지연 이자 37,623,420원을 합한 180,373,420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대전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80,373,42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3. 16.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채권 압류 추심명령, 채권 압류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1. 대전 고등법원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