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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6구합329

권리가액 인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전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종전 권리금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455필지 일대 73,803.0㎡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D 답 201㎡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과 1) 피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 5. 26. 조합설립인가를, 2012. 12. 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3. 1. 31.부터 2013. 3. 22.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고(2013.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3. 4. 11.까지 연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2) 전주시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인 2012. 12. 4.를 기준으로 한 분양대상자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하 ‘종전자산가격’이라 한다)을 평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종전자산가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인 2015. 10. 20.부터 2015. 11. 23.까지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하게 하였으며, 2015. 11. 2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였고, 2015. 12. 21. 전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