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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12889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강원 횡성군 G 전 5071㎡ 중 5071분의 49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E, F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