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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02. 12. 24.경 인천 부평구 E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오산시 G지구에서 4,5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 3. 내지 4.경이면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다.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고, 2003. 5. 30.까지 보증금 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사업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관할 관청에서 위 사업시행에 대하여 난개발을 이유로 명백히 반대를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조차 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급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05. 10. 31.경 서울 강남구 I호텔내 호실 불상의 스위트룸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자신을 J 소속으로서 모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국에서 발행한 수표인 소절수를 구입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되팔면 높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환전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비를 빌려주면 이득금에서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