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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0 2015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3.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 뉴 생생 여성건강보험’, 2000. 9. 27.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주식회사의 ‘ 건강 지킴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4.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 상실( 심부전), 고혈압으로 21 일간 입원을 한 후, 2008. 3. 24.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14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피고인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적정 입원치료기간을 7일 초과하여 21 일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8. 보험금 99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 입원을 한 후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2008. 3. 28.부터 2013. 10. 2.까지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00,594,263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녹음

1.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사실 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발신 내역 조회에 대해),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입원 내역 첨부), A 보험 가입 내역, 보험사고 현황, 진료 기록부 등, 심사 의뢰에 대한 회신

1. A 건 조사결과 보고, 입원 주기 등 분석표

1. 분석 및 의료 자문

1. 청구 및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