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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0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40 경부터 다음날 11:30 경 사이에 광주 남구 회재로 1186번 길 30, 현대아파트 2차 14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주차 구획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문에서부터 조수석 뒷문까지 길게 긁어 흠집을 내 어 수리비 725,26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확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