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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95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1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D건물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까지 약 6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4. 4.경 노래방도우미 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40세)을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서울 강서구 F 일대의 노래방을 상대로 도우미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실장으로 내세워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09. 11.경부터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서구 H에서 ‘I노래방’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의 아들이 제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동거는 끝냈으나 연인관계는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3.경 갑자기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노래방을 처분하고, 2012. 8.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에 겁을 먹고 몰래 이사를 하여 행적을 감추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끊었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소재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휴대폰 문자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피해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우연히 피해자의 아들 J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돌아온 후 며칠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