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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나29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D(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일 시 2019. 10. 26. 18:10경 장 소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89 화개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위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11. 26. 원고 차량 피보험자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1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20%(원고 차량):80%(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이상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반대편 차로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