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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123 | 소득 | 2010-11-08

문서번호

소득세과-1123 (2010. 11. 08.)

세목

소득

요 지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신고하지 않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을가산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 배당세액공제액을 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제2안) 배당세액공제액을 가산세대상금액에서 차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수익의 분배금

6.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간주된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4서2853, 2005.03.25.

【주문】

○○세무서장이 2004.5.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61,915,420원의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인터내셔날로부터받은 근로수입 98,620,000원, 배당수입 413,530,340원 및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 52,176,375원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82,689,000원과 실제 배당받은 소득 413,530,340원에 배당가산금 78,570,764원을 가산한 배당소득 492,101,104원과이자소득 52,176,375원을 더한 626,966,479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614,185,719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산출세액 196,167,212원에서세액공제 78,970,764원(근로소득세액 400,000원, 배당세액공제 78,570,764원)을차감하고 가산세 26,267,557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143,464,005원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81,548,584원을 차감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61,915,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납부액으로만 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하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196,167,212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을 곱한196,167,212원에서 원천징수세액 81,948,584원(처분청은 착오로 82,689,002원으로 계산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곱하여 22,695,642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이건 종합소득세결정시 공제한 배당소득공제액 78,570,764원을 포함한 160,519,348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7,129,57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된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ㆍ감면세액이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바, 이취지는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제외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 주기위하여 합산된 금액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신고 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4)따라서 처분청이 이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동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2004서2901, 2005.03.25.

【주문】

○○세무서장이 2004.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8,450,530원의 부과처분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인터내셔날로부터 받은 근로수입 41,400,000원, 배당수입 186,911,840원 및 이자수입 295,755원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28,510,000원에 실제 배당받은 소득 186,911,840원과 배당가산금 35,513,249원 및 이자소득 295,755원을 더한 251,230,84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239,069,664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산출세액 74,302,970원에서 세액공제 35,913,249원(근로소득세액400,000원, 배당세액공제 35,513,249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9,784,718원을 가산한총결정세액 48,174,439원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29,723,907원을 차감하여2004.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8,450,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납부액으로만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하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배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74,302,970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을곱한74,302,97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9,723,907원과 근로소득공제액 400,000원을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곱하여 8,835,812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반면, 청구인은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이건 종합소득세결정시 공제한 배당소득공제액 35,913,249원을 포함한 66,037,156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653,16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된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ㆍ감면세액이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바, 이 취지는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제외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 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 주기 위하여 합산된 금액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 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4)따라서 처분청이 이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불합리한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일46011-11692, 2003.11.24.

【질의】

-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제도

법인세과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9%를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 가산액은 배당세액공제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임(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소득세법 제56조). 즉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의 납부세액 중 기본세율 해당분(16%)을 배당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을주는 제도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현행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중 미달신고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함. 다만,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세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원천징수된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뿐만 아니라 배당가산액 19%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불성실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질의자 의견

배당소득 Gross-Up 제도는 법인세과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9%를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이 가산액은 배당세액공제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는제도임. 그런데 산출세액계산시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세액계산이 되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오히려 배당가산액부분만큼 증가하게 되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됨. 따라서 산출세액에서배당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이 되어야 한다고생각됨. 배당세액공제는 여타의 세액공제와는 성격이 다른 기납부세액공제의개념이므로 넓은 의미의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법 제81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058, 2002.8.19. 및 서일46011-10026, 2001.8.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1058, 2002.08.19.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026, 2001.08.28.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전체 소득금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의 원천징수된 세액)×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0511, 2001.08.10.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