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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차 사고 발생 후 당�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9. 5. 2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3. 10.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② 피고인이 2013. 1. 28. 18:10경 1차 사고 장소에서 반여동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던 중 가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은 점, ③ 피고인은 1차 사고 발생 후 줄곧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3, 4차례 정도 룸미러를 통해서 피해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낸 장소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약 250m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운전경력,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 발생 장소에 다다르기 이전에 충분히 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1차 사고 발생장소에서 2차 사고 발생 장소까지는 오른쪽으로 완만히 꺾어지는 곡선의 편도 1차선의 도로인바,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핸들을 조작하여 자기 진행차선을 따라 진행하였음에도, 당황하여 정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