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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단7080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18,334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2019.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유기질비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와 가축분퇴비 위탁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①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매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피고가 공급하는 가축분퇴비 등 농축산자재를 원고가 농가에 공급하되, ② 포당 3,650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만포 이상 판매시 1,100원, 15만포 이상 판매시 1,150원, 20만포 이상 판매시 1,200원의 수수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운송비(포당 500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위 약정이 연장되어 원고는 2017년경까지 피고가 공급한 비료를 위탁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위탁판매한 분량은 별지 인용내역표 ‘검수량’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1,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2016년도 정산분 관련 수수료는 1포당 700원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6년도 수수료(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를 계산하면 108,820,060원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와 갑 제8호증(2016년 수량 등 관련 메모)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5,771,150원을 지급하기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6년 정산분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4,591,21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88,562,5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26,028,71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2017년도 정산분 관련 수수료 역시 1포당 700원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7년도 수수료 및 배송비 합계는 155,381,940원인데, 피고는 100,300,62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