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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88 | 지방 | 2005-05-03

[사건번호]

2005-0188 (2005.05.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세신고서를 세무대리인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반우편물로 신고하였음이 우편물송부대장과 우편물수령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10. 부과 고지한 주민세(법인세할) 2,673,1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30. 법인결산 확정일인 2003.4.1.부터 2004.3.31.까지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결정액 133,659,955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주민세(법인세할)13,365,990원을2004.7.30.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20%) 2,673,180원을 2005.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6.16. 도매법인으로 2003.4.1.부터 2004.3.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결산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서, 2004.7.30. 주민세(법인세할)는 수기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는 청구인의 세무관련 대리인인 ○○회계사무소에서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회계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송부대장과 우편물수령증에서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세(법인세할)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나목에서는 소득할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결정된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의 2003.4.1.부터 2004.3.31.까지 법인의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한 결산확정일은 2004.6.30.이고,처분청은 2004.6.16. 청구인이 신고한 법인세 133,659,955원에 대하여 2004.8.4.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법인세신고분 주민세자료를 2004.8.9. 통보(○○세무서 세원관리2과-2384호, 2004.8.4.)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4.7.30. 법인세 결정액 133,659,9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민세(법인세할) 13,365,990원을 수기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세액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민세(법인세할) 수기납부영수증 및 ○○세무서장의 주민세과세자료 통보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3.4.1.부터 2004.3.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결산 법인세 신고를 하고, 2004.7.30. 주민세(법인세할)는 수기고지서로 납부를 하였으며,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는 청구인의 세무관련 대리인인 ○○회계사무소에서 신고하였고, 청구외 ○○회계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송부대장과 우편물수령증에서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그동안 주민세(법인세할)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않고 수기 신고납부서(별지 제63호의2 서식)만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및 납부시별지 제71호의2의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하고, 별지 제71호의3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개정됨으로서개정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 하는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었던 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와 관련한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가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시달한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요령(지방세정팀-993,2005.6.2.)에서 주민세(법인세할)를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 제71호의3 서식)에 의하여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만 하였을 경우수기납부서에 개정법령 별지 제7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모두 포함되어있으므로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신고하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다만,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토록 하며, 이에 대한 시행을 2004.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토록 하였는바,청구인의 경우 2004.6.16.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133,659,955원을 신고하고, 2004.7.30. 법인세 133,659,9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법인세할) 13,365,990원을 수기작성고지서로 납부하였으며,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반우편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세무회계사무소의 우편물송부대장과 ○○우체국에서 수령한 우편물수령증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민세(법인세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