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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단2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 콘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기 곡리 먹자 골목 쪽에서 D 콘도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 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T 수련원 방면에서 21번 국도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50 경 아산시 도고면 기 곡리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