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210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선스톤 주식회사는 2015. 7. 14. 발주자 : 피고, 공사명 :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더 하우스빌(7개동)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5. 7. 14., 준공 2015. 10. 31. 계약금액 356,4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선스톤 주식회사, 원고는 2016. 3. 17. 아래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도급계약 공사명 : 화성 보통리 원룸신축공사현장 하도급계약 공사명 : 화성보통리 원룸신축공사 중 석공사 하수급 대금(미지급금액) : 일금 삼천구백삼십만원정 (\39,300,000) 수급인 주선스톤 주식회사는 도급인 피고와의 상기 원도급계약 현장의 석공사 계약금액 중 시공업체인 GKN급인 원고에게 총시공 노무비 중 현재까지 미지급금이 상기와 같이 남아 있는 바, 미지급된 시공 노무비에 대한 지급을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로 도급인(피고), 수급인(주선스톤 주식회사), 하수급인(원고)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다 라 발주자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 중 시공노무비(상기금액)를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지기로 할 것이며, 한편 도급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하수급인의 은행계좌 : 기업은행 계좌번호 -398-065575-01-013

4.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일금 육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