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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6.부터 2010. 12. 9.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H은 2006. 12. 20. 2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당시 G이 위 회사채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바, 위 회사채의 만기일인 2008. 12. 20.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H과 G에는 각 이를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2008. 12. 9.경 G의 신용도가 하향조정되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위 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거나 손실을 보상받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울산 북구 I 등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H을 채무자,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13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은행에게 1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 및 사업약정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 변호인의견서, M 상가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