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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나148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받아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서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아니라 V 종중의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원인 B, F, M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면서 F의 상속인(처 H과 자 피고 I, J, L 및 출가한 딸 피고 K이다)들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1990. 10. 11.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 I, J, L에 대하여는 1990. 8. 22.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 K에 대하여는 1990. 9. 15.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이 1990. 11. 17. 확정된 사실, 제1심 법원은 1991. 1. 11. 피고 K의 주소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