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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09 2016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경동로 905에 있는 간이 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41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