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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1995. 7. 12. 23:24경 경부고속도로 20.4km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수출기계 및 의류 등을 제2축 기준 11.8톤을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